【 2015학년도 제5회 MCH 학술논문대회 】
기후변화협약의 경제학적 접근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위한 고찰
I. 서론
1. 연구문제 소개
지난 몇 세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문제는 전 세계가 책임져야 할 글로벌 이슈로 자리잡았다. 지구온난화는 곧 폭염,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 현상, 다양한 생물 종의 멸종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후 발생하는 복합적인 여파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지구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책은 곧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1992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발리 로드맵으로부터 시작된 Post-Kyoto Protocol 협상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좌초된 모습을 보며 강렬한 비판을 한 수많은 각국의 비정부단체의 모습에서 보듯, 그로부터 지난 20년간 여태까지의 기후변화협약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태까지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동기 및 연구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문제의 상당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상당한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발리 로드맵 (Bali Road Map)’ 등이 대표적이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체결된 국가 간 이행협약인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의 경우, 각 회원국에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채 반쪽자리 협약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발리에서 시작된 Post-Kyoto Protocol 2012 협상은 코펜하겐에서 좌초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체결된 1997년으로부터 자그마치 14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더반 플랫폼 (Durban Platform)을 통한 개정안을 채택하여 아직까지도 협상 과정에 있는 국제 사회의 면모를 확인하였다, 이에 과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합의된 수많은 협약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 11월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UNFCCC)과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1990년 이래로 다섯 차례 발표된 특별보고서는 현 지구온난화의 긴박함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세계시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후변화협약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IPCC가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99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5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설은 여태까지의 기후변화 협약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의 실패한 이유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 제시, 국가 간의 협력의지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구는 공공재의 일종이라고 보고 제임스 하딘 (James Hardin) 교수가 1968년도에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의 개인을 국가로, 집단을 국제사회로 각각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행동단위로 보고, 국제사회를 개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기후변화 협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4.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 1장에서 분석한 여러 합의들은 UNFCCC를 통해 설립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COP (Conference of Parties) 즉,’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협의안이다.
‘무임승차’는 미국의 경제학자 올슨 (Mancur Olson)이 『집합행위론』에서 언급한 정치경제학의 개념 중 하나로, 어떤 특정한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띨 때, 사리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향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CO2)와 같은 온실가스와 수증기 등이 대기에 잔류하여 우주로의 열 방출을 감소시키는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5. 연구의 한계
더반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2012년 만료되는 1차 공약기간 이후에 교토의정서를 연장하여 기존 의무 감축국들이 2차 공약 기간을 설정 및 이행을 결정하고, 2020년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탈퇴했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 하는 새로운 단일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핵심이슈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어 기후변화 협약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반 회의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의 긍정적인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코펜하겐회의까지의 협정문을 분석하는데 이는 더반으로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협약의 최종협정문이 오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21)에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도출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이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정문 분석은 코펜하겐 회의까지만 진행하였다. 결국 파리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여전히 자국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본 연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한계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개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국가 자체의 이기성일 수도 있으나,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얻지 못한 자국민들의 동의 부재와 같은 내적인 요인이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 개개인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국가 자체의 이기성과 이로 인해 비롯된 현상만을 국제관계의 관점에서만 분석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6. 선행연구
1) 기후변화협약의 로드맵 정리
지난 시기 동안 여러 국제 기후변화 협약들이 체결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된 쟁점으로 크게는 국제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의 국제정치의 이해관계에 의한 쟁점과, 협약 자체에서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는 국제 정책적 논의과정에서의 국제정치의 이해관계에 의한 쟁점을 오경택(2012), 이태화 (2012)에 근거 하여 다루고자한다.
기후변화 협상은 가장 복잡하고 지루한 교섭 중 하나인 동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20년 이상 줄다리기를 이어온,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제 16차 칸쿤 총회는 각각 유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Conference of Parties Decision)과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 결정문(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Decision)이라는 방식으로 두 협상 간의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칸쿤 총회에서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형태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긴장 관계 속에서의 대립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미국, EU 등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연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외쳤다면,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의정서 체제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 의무감축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된 두 개의 트랙 협상방식에 더없는 지지를 보냈다.
결국 칸쿤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교토의정서 연장에 관한 합의를 2011년 제 17차 더반 총회로 연기하고 말았다.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실패적 요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기후 변화 협상의 기본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서 선진국들이 강조한 ‘공동의 책임’과 개발도상국들의 선진국들의 역사적 누적 배출에 따른 ‘차별화된 책임’사이에서의 갈등을 근절해내지 못한 것이다. 더하여, 실효성 있는 체제 설립에 대한 강력한 제안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상세하고 명확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또한 근본적 장애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12월의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기후변화 체제의 미래에 다시 기대를 걸게 끔 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2012년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었던 교토의정서를 연장하여 기존 의무 감축국들이 2차 공약 기간을 설정한 후, 2020년 이후 미국, 중국, 인도 등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단일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기로 협상했다. 2011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개정안은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다 결속력 있는 국가 간 단일 기후변화협약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이전의 체결된 기후변화협약과는 반대로 법적구속력 있는 체제 구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17차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연장할 것과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구현하기로 조율한, 거의 사라질 것만 같았던 교토의정서체제를 지속시켰다는 점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하는 국제 정책적 논의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후변화 협상도 이 추세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책을 고안해낸다면 충분히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한다.
결국 위의 두 논문은 여태까지의 국제사회가 범한 오류가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명확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1년 더반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필요성에만 공감할 뿐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는 더반총회의 합의가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윤리의 문제
윤혜진 (2011) 에서는 기업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환경문제들은 그 환경문제를 초래한 주체, 즉 기업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법률적 강제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 제재만을 피하려고 하는 기업의 태도는 결국 자연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파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며, 기업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환경 보호나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되, 환경보호나 파괴 복구를 전체로 한 상태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이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이 바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라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기업은 미래세대 이익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경제활동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윤리의 문제를 무임승차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즉, 특정 기업이 정당한 기업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편익을 얻는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데, 기업이 정화시설 등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공기와 같은 환경재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등한시하고 환경재가 주는 이득에만 편승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으로 내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그들 본연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구자는 정부에 의한 강력한 법률적 제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편익이나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의 순수한 자율성에 책임을 맡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를 통해서 본 각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국제사회에서의 각 회원국들의 모습과 유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정부에 의한 법률적 제제, 인센티브 제공 및 자율성에 책임을 맡기는 방법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윤혜진 (2011)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공유지의 비극 이론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간생태학 교수였던 제임스 하딘이 1968년에 ‘Science’에 기고 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 논문을 통해 처음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공유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개인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파멸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지구와 같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경제에 의존할 경우, 모든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 (Ernst Fehr)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는 체제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만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상호간의 감시체제와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 가설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의 개인을 각 개별국가로, 집단을 국제사회로 본다. 이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별국가로 인해 공공재인 지구가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따라서 ‘이기적인 개인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면서 그 집단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론을 본 연구에 대입시키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자국의 책임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적 접근이, 즉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정책이 모든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II.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별 협정문과 각종 분석 자료를 참고로 하여 아래와 <표1>과 같이 분석 후 정리한다. 분석 대상은 국제기구 자체 분석 자료 (UNDP 등), 각 국가별 정부기관 (외교부 등) 혹은 정부기관 연구소 발간 보고서 및 학술연구원 (Johns Hopkins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등) 그리고 관련 NGO 단체 자체 보고서로 한정하였다. 각 협약별 분석 기준은 <표1>과 같으며, 본 연구에 서 연구한 협정문들은 UNFCCC가 Key-Step이라고 명시하고, 중요성을 자체보고서를 통해 부각한 것들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올해 말에 파리 회의에서 결정될 Post-Kyoto 2020의 협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약은 배제하였다. 발리 로드맵과 코펜하겐 협약은 두 협약 사이의 큰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두 협정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표1> 개별 협정문 분석 및 정리 방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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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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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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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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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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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분석
(1) 협약 중점사항 (참여국 변화 등)
(2)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3)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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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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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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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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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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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 달성 실패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회원국들의 태도로 보고, 보다 강력한 협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여태까지 교토 메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이를 무임승차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기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성이 국가 간의 집합체인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전제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의 환경측면에서의 현재 기업의 문제점과 본 논문 1장의 연구결과를 연관지어 공통점을 찾는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적절하지 못한 협약 체결을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도 연관지어 대입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업의 환경친화경영을 위한 개선방안과 페르의 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본 연구와 연계 및 연구에 도입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려고 한다.
2. 연구결과
1) 역대 협정문 분석
(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FCCC)
가. 개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1992년, 지구 평균 기온의 급진적인 상승으로 일어난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협정을 체결하였다. UNFCCC 협정의 구체적인 목적은 온실가스의 대량방출로 인해 손상되고 있는 기후변화시스템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개발을 저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모든 회원국들이 인식하였다.
나. 협정문 분석
a) 협약 중점사항
UNFCCC에서는 회원국을 선진국,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세부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Annex I 국가 : 2000년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으로 안정화해야 할 의무를 갖는 국가로, 2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동구권 국가(39개국), 그리고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가 이에 해당한다.
- Annex II 국가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원조의 의무를 갖는 국가로, 24개의 OECD국가와 EC가 이에 속한다.
- Non Annex 국가: 나머지 개발도상국들에 해당하며, 각 국가별 자발적 대응을 권고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b)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가 UNFCCC 협정의 과학적, 기술적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모든 회원국이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각 정부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본 회의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COP)로 보고되었다.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SBSTA)의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효과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기술적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확인하고 개발 방안과 기술 전송 등에 관해 조언한다. 그 외에도 과학적인 프로그램과 국제협력연구에 조언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잠재적인 능력형성에 힘쓴다.
c)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UNFCCC 협정문에서 경제적 지원체제는 보조금(연구비)에 기반을 둔 경제적 자원의 제공에 대한 체제로 정의된다. 경제적 메커니즘은 협정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작동하며 하나 이상의 기존 국제단체 위임되어 진행된다. 또한 이 경제적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의 합의에 의해 공평하고 균형 잡힌 체제가 되어야 한다. 결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의 필요성만 확인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없다.
다. 협정문의 의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내용면에서는 차별화된 책임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지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기후변화가 인류 공동의 우려 사항이란 점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CBDR의 적용으로 개도국의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부작용이 존재하였다.
라. 협정문의 한계
1992년에 채택된 UNFCCC 협정 하에서는 그 당시의 산업화 수준에 기초하여 1인당 GDP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ex. Annex I 과 Non-Annex)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난 20년간의 온실가스의 급속한 증가 경향, 경제발전, 기술 및 제도적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Annex I 국가들의 1인당 평균 GDP를 넘어선 Non-Annex 국가는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외 6개국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상황이 변한 것을 고려하여 하나의 참여체제에서 다른 참여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졸업(graduation)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의 형태와 수준을 보장하면서 감축지원에 있어 일몰조항(sunset clauses)을 두어 전자의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부실행계획을 제외하고 단지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 한계로 존재한다.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 개요
교토 의정서는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일부 수정한 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루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각 정부는 이산화탄소(CO2), 이산화질소(N2O), 메테인 (CH4), 과불화탄소(PRC), 육불화황(SF6),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6가지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원, 흡수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가 그 정책들에 포함된다. 의정서가 채택되기 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일정, 개발도상국 참여 등의 문제로 인해 각 나라 간에 심한 대립이 있기도 하였으나, 1997년 12월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모나코, 벨기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체코,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에 비해 최소 5.2%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나. 협정문 분석
a) 협약 중점사항
55개국 이상의 동의와,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1에 속하는 국가들(영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38개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을 이룰 때 발효가 된다.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이 협약 탈퇴를 선언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동의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다. 현재 141개국의 동의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b)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교토의정서 제5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 인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환산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이산화탄소 환산 제거량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지구온난화 지수는 IPCC가 인준하고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매년 당사국총회가 IPCC와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의 자문을 근거로 하고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결정을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각 국가의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지수를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협정문 내용의 일부 수정한다.
교토의정서 제9조에 의하면, 매년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다양한 과학적 정보 및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정보를 통해 이 의정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 회원국 프로그램이 적절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실시․선언하고 규칙적으로 갱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농업, 임업, 에너지 수송과 산업부문 그리고 폐기물관리와 연계되며 또한, 보다 효과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적응 기술과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노하우․관행 및 공정의 제작․적용․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의 이전 또는 접근을 적절히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조처한다.
c)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의 노력만으로 이룩하는 데는 지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는 데에서의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로 경제적 수단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인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 6조에 정의 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수긍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양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간주하는 체제다. 이는 특히 EU와 동부유럽국가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이행제도(JI)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2008년부터 ERU가 시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 되어 있는 CDM은, 선진국의 정부 흑은 민간조직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출감축 사업으로 얻게 된 CER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DM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선진국들로 하여금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감축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2000년부터 1차 공약기간 (2008-2012)전까지 얻어진 감량분을 1차 의무공약 중의 의무이행준수에 이용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에 따르면 CDM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교토의정서 제 3조를 바탕으로 선진국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달성을 돕는데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 감축 기회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얻은 배출감축량에 대해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기에 자국 내에서 필요한 감축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CDM은 선진국의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 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타국으로부터의 투자 증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진국의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증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그 의의를 만족한다. CDM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priority)와 자발적인 진행성(initiative)이 하나의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기약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만 전 국가가 기후 보호에 공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 (Annex II)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완수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의무를 이루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는 부족한 양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감축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제7차 총회 COP 7(2001.7)에서 발표된 교토메커니즘 운영방안,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 등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골격에 대한 최종합의사항을 포함하는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s)은 주로 개발도상국 재정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보고 및 평가, 교토메커니즘의 운영방법, 토지이용, 토지용도 변경 및 산림, 의무준수 체제에 관해 합의하였으며, 이후 각국은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을 가해 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선진국은 원자력을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자제하고, 교토메커니즘 사업에서 얻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국의 의무 충족 후 대외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청정개발체제(CDM) 절차 마련을 위해 CDM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개도국의 적응기금 조성에 활용, 개발도성국의 재정지원을 위해 3개 기금 설치(기후변화특별기금, 최빈국 기금, 적응을 위한 교토의정서 기금) 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차 총회 COP 8 (2002.10.23∼11.1)에서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접근이 건전한 경제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여,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이전에 경제발전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개도국 주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협정문의 의의
이번 협정을 통해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무역과 경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슈에 대한 국제 적인 대응 노력이 보다 체계화 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을 포함, 기후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을 높이고 세계화에 따른 범세계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라. 협정의 한계
우선 선진국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 다. 강제력을 지니지 않아 선진국들의 경우 비준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2001년 미국의 협약 탈퇴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들이 더욱 증가 하면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이 약화되었다. 일본·캐나다·러시아는 “2차 공약기간 동안 미국·중국도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긍되지 않자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이 세계의 24%를 차지하며, 그 뒤를 미국(18%), 인도(6%), 러시아(5%), 일본(4%) 등이 잇고 있다. 이 중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고,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어 감축의무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1~3위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이미 불참 하고 있는데다가 일본, 러시아, 캐나다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효용은 2013년부터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수요 와 공급법칙에 의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히려 탄소배출권이 남아도는 사태가 발 생하여 매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현재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권 리를 돈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용인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돈을 내고 온 실 가스를 배출한다는 개념은 자연을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비 용을 지불하면 환경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물질중심주의 생활방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기존 산업국가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 한 목적(Historical Responsibility)이 있었던 만큼 인도와 중국 등의 신흥 경제국가 들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현재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국에 대한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국들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감축의무에서 벗어나 자본과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오히려 큰 시장을 향한 도약만을 준비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면에 있어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협정문 분석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이를 평가하는 부속기구까지 설립하였지만 탄소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했다는 점 (IPCC 4th Assesment Report 참고) 을 고려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협약의무를 선진국들에게만 부담하고 심지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각 국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발리 로드맵 (Bali Road Map) & 코펜하겐 협약 (Copenhagen Accord)
가. 개요
발리 로드맵은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13)의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발리 행동 계획 (Bali Action Plan)의 일부이다. COP 13에서의 성과로서 발리 행동 계획 발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 부속 기 구 설치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UNFCCC) 트랙과, 기존에 체결된 교토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검토하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관련 감축의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교토의정서 트랙 총 두 가지로 나뉘며, 협상시한은 2009년 말로, 코펜하겐에 서 개최되는 COP 15에서 협상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발리 행동 계획이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15)에서 협의 될 Post-Kyoto 2012 협상의 상세 협상규칙임을 고려할 때,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 협정문 분석
a) 협약 중점사항
발리 행동 계획 결의안의 서문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IPCC 4th Assesment Report를 통해 인지하고, Post-Kyoto 협상 개시와 그것을 위한 기본 적인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더욱 강력해질 기후변화영향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국들이 인지했음을 밝혔다.
협정문 본문의 1장 (Article 1)을 살펴보면, 일단 하위에 나오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 지금부터 2012년까지, 또한 2012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제하였으나 결국 목적은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 (COP 15)에서의 합의의 도출단계로 나아가는 단계 중 일부 즉, 상세협상 규칙이라고 명시함으로서, 본 협정문의 기본계획들이 차후에도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장의 하위항목인 (a)를 보면, 회원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회원국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각 나라의 상태 (재정적 상태, 개발 상태 등)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방법 자체는 달리 할 것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 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보인다.
(b)에서는 기후변화 경감을 위해서 국가 및 전 세계 차원에서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에게 있어서 측정가능하고, 보고할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는 방법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tifiable manner, MRV)을 통한 기후변화 경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회원국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 둠으로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b)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과 자본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능력 신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기술이전 협정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협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의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의심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다다랐다는데 있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숲을 보호하는 행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부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채택된 개념인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감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산림보호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산림벌채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오랜 기간 제시해왔는데, 이것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원래는 이러한 정책이 교토의정서의 매커니즘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REDD (United Nations collaborative initiativ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가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탄소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었고, NGO 등과 같은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제시하였다.
(c)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응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방안은 개발도상국과 더욱 밀접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지원, 대응능력 신장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인 LEDC와 SIDS에 우선 적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위험 분담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시스템 및 위기 감축 전략,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 감축 전략의 확대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에서 비록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도출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 협정문에서도 어김없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만족해야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발리 행동 계획에서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실제로 이러한 기초적인 합의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본 협정 체결 이후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섬 국가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와 저개발 국가 (LEDC, Least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s)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협정문에서는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을 위한 각종 기술의 발전과 이전을 위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장에서는 각종 기술들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조속한 확산과 배치 그리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c)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마지막으로 (e)에서는 기후변화의 적응과 경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경감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충분하고, 예측가능하며 또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다. 특히,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 존재했던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라는 기구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설립하자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발리 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임시 합의체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ve Action)를 설립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Bali Road Map의 의의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전에 Post-Kyoto 2012 협상개시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2년간의 협상을 위한 기본 계획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면의 접근법을 대입하여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이번 발리 로드맵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이 탄소배출감축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한 거의 첫 사례로 판단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전의 교토의정서 체제 참여를 거부했던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등 참가 대상국의 확대가 첫 번째 의의이고, 기후변화 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GEF), 기술이전 관련 검토, 산림보존을 통한 인센티브 인정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관련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두 번째 의의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재빠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같이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사상 첫 회의로써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Bali Road Map의 한계점
발리 로드맵의 한계점은 이번 협의에 미국을 참여시켰지만 그러한 이유로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도달했지만, 선진국의 경우 수치화된 목표 없이 ‘상당히 감축 (Deep Cut)한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목표가 모호해 실질적으로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발리 로드맵이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의 최종 협상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리 로드맵으로부터 시작되어 코펜하겐회의로 이어진 Post-Kyoto 2012 협상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발리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큰 의견차로 인해 결국 Post-Kyoto 2012 협정문 즉, 코펜하겐 협정은 123개 회원국 정상에 의해 승인 (approve)이 아닌 유의 (take note) 형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해져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종전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발리로드맵과 코펜하겐협약 모두 이행의무 (legally binding)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이행여부는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4) 연구 제 1장 결론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태까지 기후변화 협약 중 중요했던 협약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을 도입하고, 국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지원방안 (REDD, 기술이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GCF와 같은 환경관련 국제금융기구 설립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 중에서도 주가 되는 해결방안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와의 깊은 관련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새로 고안된 해결방안을 활발하게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기금 확대를 들 수 있다.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회원국이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토 매커니즘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모습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중요한 해결방안은 경제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엇보다 반복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만 보이고 그렇다할 진전은 보이지 못했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회원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행동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이러한 해결책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구의 자연환경에 대한 각기의 책임을 이행하려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2) 기후변화협약의 경제학적 접근과 공유지의 비극 이론
(1) 경제학적 접근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여태까지의 기후변화협약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국의 최대이익을 확보하려는 회원국들의 태도’였다. 또한 대부분의 협약 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은 개별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해서 강제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 놓는 모습을 보였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의 감축량을 정해두었다고는 하나, 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없었다. 특히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시장경제에 맡겨 놓았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인 탄소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감축해야 할 할당량을 다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하딘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인 지구, 즉 공공재는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 혹은 개별 국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한다. 즉, 모든 사람을 국가로 보면 각 국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기근에 노출될 수 있다는 IPCC의 예측 보고서를 고려할 때, 인류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볼 수있다.
여태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국 의 산업 발전에 유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여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것, 교토 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합의한 국가조차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지 않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회원국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려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에 있어서 경제학적 접근법을 대입하여 그들의 감축의무를 회피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태까지의 기후변화협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며, 이는 기후변화협상이 매번 회의 때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는데서 끝나거나 혹은 새로운 해결방법을 도입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교토의정서 체제, 즉 모든 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환경윤리학적 접근 보다는 각 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는 경제학적 접근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행의무와 강제성을 포함하지 않는 협약에 새로운 해결책만 더한 결의안을 도출하기도 한다.
하딩교수가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인의 공공재인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제학적으로 특정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 이유는 환경윤리학적 접근과 비교했을 때,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시에는 각 국가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 공동체나 후손을 위한 이타적인 생각 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에 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했을 시에는 각 국가가 지닌 의무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거나 회피할 수 있고,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보다 적어지는 시점부터 각 회원국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속화되고, 그때 가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지금보다 더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를 것이므로,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학적 접근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과정을 윤혜진 (2011)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윤혜진 (2011)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 도덕적인 이유는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이득을 얻은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태까지 회원국들은 공공재인 지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OECD가 기업에 규정한 것처럼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비록 규모는 다르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나타난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후변화협약 (UNFCCC)’ 트랙이 적절하다.
두 번째로 제시된 원칙은 이익을 얻은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은 선진국들에게 있다. 영국 의 산업혁명 이후, 현재의 선진국들이 근대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이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BDR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고, 역사적 책임 (Historical Responsibility)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교토의정서 트랙’이 적절하다.
결국 이미 발리 행동계획에서 채택되었듯이,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협약’ 트랙과 ‘교토의정서 트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가 빠짐없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참해야 하며, 참여하는 강도만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들은 CBDR 원칙에 입각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 또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진국들에 비해 참여강도는 약할 수 있으며 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선진국의 원조와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회원국들이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몇 년도까지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와 같은 기후변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특정 국가에 책임을 떠넘길 여지가 있는 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래 해결방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책임을 회피하도록 노력함으로서 명분은 세우고 실제로 해야 할 의무에서는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해결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것과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기업윤리의 실천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 세 가지 방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규제이고, 두 번째는 환경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마지막으로는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가 집단으로 개별국가에 규제를 가함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을 잘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당 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감축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마지막은 각 국가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다.
먼저 국제사회가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일 것이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감축량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회원국들이 전 방위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국제사회의 특성상 약소국들이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내년도 온실가스감축량을 약간씩 줄여주거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부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는 각 국가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은 바로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발리행동계획, NAMA). 그러나 자율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경제적 체제를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교토의정서의 실패를 고려할 때, 이는 가장 최소화되어야할 수단이며, 어디까지나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에만 제한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 통보하여 합의를 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강제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성은 최소화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기후변화협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과도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각 개인, 즉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를 시장경제 체재에 맡겨놓는다면 크나 큰 문제를 초래 할 것이다. 위 세 가지 해결책과 더불어, 공유지의 비극 이론과 관련지어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감시체제’ 구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그러한 해결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 설치를 통해 각 개별 회원국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UNFCCC 산하의 기구를 설치하여, 각 국가가 국제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매년 당사국총회에 보고하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국가 간의 감시가 용이해져 각 국가들은 더 성실히 이행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이행 촉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과 대중의 압박에 근거한 강제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성은 최소화 하면서, 회원국들 간의 감시체제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과 견제라는 양면의 칼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결론
1992년 UNFCCC의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태껏 숫한 갈 등과정을 겪으며 Post-Kyoto 2020 협상이 최종 결정될 2015년도까지 왔다. 국제사회는 비록 빈번히 자초되는 협약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약의 변화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0년간의 걸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명백히 실패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한정되어 발효되었고, 그마저도 의무이행조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감축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심지어 감축하기 위한 방법론 자체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용이한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경제적 방법을 도입하는 등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는 포괄적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채택하려고 노력했던 Bali Road Map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 각 회원국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책임회피에 따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크게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기술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보면 Kyoto Protocol, Bali Road Map 등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해결방안의 제안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의도 이끌어 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안의 적용 여부도 각 회원국들의 선택에 맡김으로서 새롭게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된 GEF와 같은 금융기구 와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국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펀드들이 잘 운영되지 못했던 점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칸쿤협약 이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펀드를 구성 할 것인지, 각 국가별 부담금은 얼마인지와 같은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펀드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즉 각 국가가 실질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다룰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그러나 칸쿤협약에서 새로 결정된 GCF 설립과 최근 GCF가 각국 정부가 기여금을 납부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부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해 볼 때, 국제사회가 이러한 지적에 있어서도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기후변화문제 협약 의 실패 이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각 국가의 이행태도와 책임회피이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중국과 같은 개도국도 참여하지 않았듯이, 구체적인 실행방안 결여나 잘못된 해결방안 도입이 아니라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태도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기후변화협약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각 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당연하게도 의무이행조항을 담고 있는 협정은 매우 적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책임 회피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Post-Kyoto 2020 협상에서 적용될 예정인 각 국가별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의무감축량) 설정 등을 통해 본 국제사회의 의무조항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볼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적인 합의사항에도 이행의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때, 보다 새롭고 실질적은 측면을 지닌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국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명백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윤리학적 접근에 근거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존재해야 한다. 즉 각국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각 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불이행시 전개할 외교적 차원에서의 압박과 더불어 부과할 패널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앞으로의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2. 제언
결국 본 연구는 여태까지의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를 협약 체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적절하지 못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부재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각 국가의 이기적인 태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국가가 환경문제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국제사회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바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 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접근이 아닌 각 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윤리학적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었다. 즉, 패널티는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및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후변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재까지의 기후변화협약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협약 자체가 이행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국제사회가 제시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tool) 들이 구체적 실행 방안의 결여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각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설립하고 이행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바이다. 올해 파리 회의에서 최종결정 될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Kyoto 2020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그룹의 국가가 모두 참여하기로 하는 Durban Platform (COP 17) 회의결과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이러한 우리의 지적을 이미 인식하고, 대응을 했다고 인식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행의무 (Legally Binding)를 부과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불이익은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제에 있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각 국의 무역에 있어서 기후변화협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관세 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 (WTO와의 협의를 통해)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을 통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서 모든 국가가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문제 자체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지만,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있어 경제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각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으로 해결한 뒤에는 또 다른 문제였던 적절치 못한 매커니즘 도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의 정부 관계자를 초정하여 해당 매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이를 통한 자국민들에 대한 교육, 관련 국제기구 산하에 임시기구 (Ad-Hoc Working Group)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및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실행방안 수립과 회원국들의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각종 지원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설립하는게 우선이고, 그 문제가 이행된 이후에는 위에서 언급된 또다른 문제점 (적절하지 못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결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녹색성장연구실. (2011). 칸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결과 및 시사점, 1-11.
매기 블랙, 유엔, 강대국의 하수인인가 인류애의 수호자인가?, p.178-203, 2012
오경택. (2012). 기후변화 협상은 성공할 것인가?. 國際政治詅叢 제52집 3호(pp.473-499).
윤혜진. (2011). 자연환경에 대한 기업윤리의 문제.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제11호, (pp.313-332)
이서원. (2005). 교토 의정서 발효,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LG 경제연구원, 1-45.
이태화. (2012).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에서의 정책적 쟁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37집 (pp.23-48).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3).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장현숙. (2010). 칸쿤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편). 5-15.
Angela Anderson. (2011). A Guide to Latest United Nations Negotiations: A Summary of Core Issues. Pew Environment Group, 1-4.
Chad Carpenter. (2008). The Bali Action Plan: Key Issues in the Climate Negotiations. UNDP. 2-17.
Garrett Hardin, (1968, December 13).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UNFCCC Secretariat. (1992). UNFCCC Decision.
UNFCCC Secretariat. (1998). Kyoto Protocol
UNFCCC Secretariat. (2007). Bali Road Map Decision.
UNFCCC Secretariat. (2011). Copenhagen Accord Decision
초록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세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짐으로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범지구적인 대책이 속히 발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으로부터 비롯된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2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그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의 근본적인 실패요인은 각 국가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국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각국의 책임회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 이용된 경제학적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기후변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각국의 상태와 경제력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자율적인 이행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딘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도입하여 지구라는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할 경우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since there are many people wh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there has been an argument stating that the solution to deal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immediate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at global level. However, since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rted from UNFCCC, introduced in 1992, there has been no further advancement in regard to try to solve climate change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is each member nations’ tendency to avoid and impute their responsibility toward other nations. This study proves the reason why this tendency came up by explanation based on international society’s usage of economic approach, which is used for easily avoidi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suggests solution, which are intense regulation at international level, providing incentives to tempt the member nations to reduce carbon emission and building up individual solution based on each nations’ different economic status and situation. Also by implementing the theory of ‘The Tregedy of Commons’ (Hardin), this research proves that there is a problem when we implement economic approach toward the commons, the earth, to maximize each individuals’ benefit and provides solutions to intensify the watc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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